'아기상어 뚜루루뚜루'…2심도 "표절 아니다"<br /><br />'아기상어'로 널리진 동요 '상어가족'의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표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으며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심 재판부는 오늘(19일)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중독성 있는 가사로 인기를 끌었던 이 곡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제작했는데, 조니 온리는 2011년 발표한 본인의 동요 '베이비 샤크'를 표절했다며 2019년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2심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곡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아기상어 #상어가족 #더핑크퐁컴퍼니 #저작권소송 #표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