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 보도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음성감정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(19일)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양측이 적절한 형태의 반론보도 게시에 합의하거나, 그렇지 않을 경우 음성 감정을 통한 사실 확인을 거쳐 정정보도 여부를 결정하라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고, MBC 측은 실제 대통령 발언이 무엇인지 외교부가 설명해야 한다며 현재 반론보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MBC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비속어와 함께 국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창피해서 어떡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통령실은 '바이든'이 아니라 '날리면'이라며 MBC가 왜곡보도를 한다고 주장했고, 외교부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공판 기일은 7월 7일에 열립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1923063259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