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교하는 초등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청 사무관 A 씨에 대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그제(17일) 아침 8시 40분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 부근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4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현장 인근 CCTV 등을 바탕으로 A 씨를 특정하고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조사 결과 정신질환이 있던 A 씨는 범행 당일 병가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1923122671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