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수십 명을 상대로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춘천지방법원은 어제(19일) 오후 상습 성착취물 제작 배포와 음행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,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장기간 이어진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"면서 "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 씨는 재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아동, 청소년 피해자 73명을 상대로 금품을 주고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보관한 뒤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 씨 압수물 분석 결과 피해자들은 전원 미성년자에 동영상과 사진은 2천여 개에 달했으며, 불안에 떨던 초등학생 1명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52000083157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