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은행이 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당국에 과태료 2억 5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내용을 보면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은 펀드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상품 내용이나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이해했는지 서명 등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펀드 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설명서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양일혁 (hyu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52022224090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