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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병원개설 부적격자에게 고용된 의사, 면허정지 정당"

2023-05-21 1 Dailymotion

"병원개설 부적격자에게 고용된 의사, 면허정지 정당"<br /><br />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소유해 병원을 열 수 없는 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한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A씨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B씨로부터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로 치과를 개설해 지난해 1개월여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금지한 건 지나친 영리 추구를 막기 위해서라며 A씨는 B씨가 이미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며 A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oc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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