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방큰돌고래 주변서 위협운항 제트스키 단속…해양생태계법 첫 위반사례<br /><br />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늘(21일)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보호 조치를 어기고 제트스키를 운항한 6명을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재트스키들이 남방큰돌고래 주변을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며 돌고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인 제트스키 6대를 발견하고 이들을 붙잡았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적발한 첫 사례입니다.<br /><br />개정된 법에 따라 돌고래 관찰 선박은 5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고, 300m 이내 접근 시 반드시 스크류를 정지해야 하며 어길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 (daergurain@yna.co.kr)<br /><br />#남방큰돌고래 #해양생태계법 #단속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