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보호생물인 '남방큰돌고래'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면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는데요. <br /> <br />제주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. <br /> <br />일렁이는 물결 위로 돌고래 떼가 뛰어오릅니다. <br /> <br />그 순간, 제트스키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돌고래를 향해 달려갑니다. <br /> <br />돌고래떼는 제주도 남쪽에 주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입니다. <br /> <br />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으로 개정된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가까이 접근하면 과태료를 최대 200만 원까지 물게 됩니다. <br /> <br />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한 달여 만에 제트스키를 타던 6명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남방큰돌고래떼에 10m 이내로 과도하게 접근하고, 규정 속도 이상으로 달린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법에 따른 시행 규칙을 보면 돌고래와 거리가 1.5km에서 750m 사이면 선박 속력을 10노트 이하로 줄여야 하고, <br /> <br />750에서 300m 사이면 5노트 이하, 또 300m 이내로 접근하면 선박의 스크루를 멈춰야 합니다. <br /> <br />50m 이내 접근은 아예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선박 접근으로 이동이나 먹이 활동이 방해받을 수 있고, <br /> <br />또 돌고래가 다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 접근을 제한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조약골 / 해양환경단체 '핫핑크 돌핀스' 대표 : 위험천만한 제트스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. 실제로 그런 행동 때문에 돌고래들이 부상을 당한 사례가 저희가 확인한 것만 한 다섯 마리는 사진으로 갖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해양환경단체는 법이 바뀌어도 돌고래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면서 더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윤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윤재 (lyj10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52120101063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