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조직, 다크웹 이용·점조직 형태…추적 난항 <br />현행법상 마약류 범죄 ’신분 위장 수사’ 불법 <br />국회에서 ’신분 위장 수사’ 개정안 잇따라 발의 <br />’함정 수사’ 통한 범행 유도 위험성 우려 제기<br /><br /> <br />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늘어나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마약 조직에 잠입해 가짜 신분을 사용할 정도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건데,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골목에 있는 통신 상자를 열자 작은 물체가 툭 떨어집니다. <br /> <br />전자담배 액상 용기처럼 생겼지만 대마입니다. <br /> <br />마약 판매책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는, 이른바 '던지기 수법'으로 구매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려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마약 거래가 교묘한 방식으로 일상에 파고들면서 마약 사범과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마약 사범은 모두 만8천395명으로 5년 만에 30% 넘게 늘었고, 미성년자의 경우는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마약 조직들은 다크웹을 이용하거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고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 조직에 잠입해서 비교적 오랜 시간 수사해야 공급책부터 유통책까지 검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'N번방 성착취 사건' 이후 법으로 허용된 아동·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'신분 위장 수사'는 불법입니다. <br /> <br />마약을 거래하려는 사람에게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하는 위장수사 정도만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마약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선 경찰이 가짜 신분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승재현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: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범죄는 바깥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. 반드시 안에 들어가서 그 범죄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언더커버라는 잠입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.] <br /> <br />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해 전략과제에서 위장수사를 마약류에 확대 적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도 경찰의 신분위장 수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경찰의 폭넓은 위장 수사가 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르게끔 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2204390321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