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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 노린 주거침입…'성폭력처벌법' 적용 목소리

2023-05-21 1 Dailymotion

여성 노린 주거침입…'성폭력처벌법' 적용 목소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성 혼자 사는 집을 노리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피해 여성들은 불안감이 크지만, 실제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순 주거침입죄만 적용되는데요.<br /><br />처벌 대상을 넓히고, 수위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한채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틈 사이로 철사를 집어넣어 문을 열려고 했던 40대 남성이 지난 18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1월에는 원룸이 모여 있는 지역을 돌며 집 안을 들여다본 3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습니다.<br /><br />혼자 사는 여성에게는 성범죄에 준하는 불안감을 일으키지만, 직접적인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으면 '주거침입' 혐의만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지난 2019년 '신림동 원룸 침입 사건'의 가해자는 주거침입죄만으로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에서는 성적인 목적으로 화장실과 탈의실 등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했을 때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성들 사이에서 불안이 가중되자 이를 주거지로 확대하기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성적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시도했을 때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자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침입의 목적과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단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자백 외에 증거가 보통 있어야 하는 건데 의도를, 생각을 처벌할 수는 없는 거니까."<br /><br />성적 목적이 아닌 '타인을 해할 중한 목적'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, 주거침입죄의 양형 기준을 늘리자는 대안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오히려 법을 적용하면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던 관행을 벗어나서 여성의 안전이라든가 위중한 상황으로 나아갈 만한, 목적이 불순해 보이는 것들은…법 적용의 양형 기준을 올려야 한다."<br /><br />여성을 상대로 한 주거침입 범죄의 상당수가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. (1ch@yna.co.kr)<br /><br />#주거침입 #성범죄 #성폭력처벌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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