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(22일)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,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'사적 이해관계 등록'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또,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, 직계존비속이 가진 가상자산을 모두 신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현재 21대 국회의원도 임기 시작부터 이번 달 말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내역 일체를 다음 달까지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개특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2211592484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