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넘어,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섯 번째로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전세사기 특별법' 심의를 이어갔고,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정재 / 국민의힘 의원 (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) :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문제점을 계속 제시하면서 많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더 넓히고 촘촘하게 하는 데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.] <br /> <br />여야는 그동안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 할지, 전세 피해 보증금을 어떻게 보전해 줄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은행이나 선순위 권리자보다 소액임차인이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'최우선 변제금'이 막판 쟁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2년 전을 기준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3,400만 원 받을 수 있던 것을, 경·공매 시점으로 늦춰 최대 4,800만 원까지 늘렸고, <br /> <br />기준액을 넘는 피해자더라도 상응하는 액수만큼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고, 초과하는 대출금에는 저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맹성규 / 더불어민주당 의원(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) : 야당에서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했었고 그래서 타협으로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 무이자 대출해 주는….] <br /> <br />애초에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로 정했던 특별법 적용 구제 대상의 보증금 기준도 5억 원으로 늘렸고, <br /> <br />전세사기 사건을 넘어, 이중계약이나 신탁사기로 인한 피해에도 금융지원을 주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도 연체 정보 등록을 20년 유예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주택이 넘겨진 경매나 공매에 대한 수수료 공공 부담도 50%에서 70%로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힘겹게 합의한 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25일 본회의에서 (전세사기)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[김민석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남아있는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2218003288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