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혹시라도 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를 본다면, 신기하다고 무작정 가까이 가선 안됩니다.<br> <br>법이 개정돼 50m 안으로 돌고래에게 접근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거든요.<br> <br>실제 제트스키를 돌고래 가까이 몰던 일행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.<br> <br>공국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제트스키를 탄 남성이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바다 위를 내달립니다. <br><br>바로 옆 물 위로는 남방큰돌고래 지느러미가 여러개 보입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저쪽에 지느러미 나오잖아. 저기, 저기, 저기." <br> <br>또 다른 제트스키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방향으로 빠르게 내달리기도 합니다. <br> <br>그제 제트스키를 몰고 돌고래에 가까이 접근한 30대 6명이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입건됐습니다. <br> <br>지난달 19일부터 개정 시행된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해양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반경 300m 이내로 접근하면 선박 등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고 50미터 이내 접근은 아예 금지돼 있습니다.<br> <br>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, 이번이 첫 적발 사례입니다. <br> <br>[해경 관계자] <br>"돌고래 무리가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다고…,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행위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지도 모르셨대요." <br> <br>경남에서 제트스키를 배로 싣고 와 즐기던 이들은 돌고래에 10미터 이내로 접근하기까지 했습니다. <br> <br>[장수진 /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대표] <br>"빠르게 움직이고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제트스키도 돌고래 행동에 교란을 준다든가 아니면 충돌로 인한 위협을 줄 수 (있습니다.)" <br> <br>제주 근해에는 남방큰돌고래 12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해경은 돌고래에 가까이 접근하는 등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김한익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br /><br /><br />공국진 기자 kh247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