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전세사기 피해자' 지방세 감면법, 국회 행안위 통과 / YTN

2023-05-22 844 Dailymotion

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(22일)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, 3년 동안 주택 크기 60㎡ 이하는 50%, 60㎡ 초과는 25% 깎아 주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공매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자발적이 아닌 반강제적 상황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2303544038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