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, 배달전문 음식점 30곳 적발…"식자재 불량"<br /><br />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도내 배달 음식 전문점을 단속해 법규 위반 업소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,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,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등 순입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,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경기도_민생특별사법경찰단 #배달음식전문점 #법규위반업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