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(민주노총)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‘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’로 규정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. <br /> <br />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‘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’에 참석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, 윤희근 경찰청장,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(집시법)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. <br /> <br /> 윤 원내대표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일몰 후, 일출 전 옥외집회를 제한한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“야간 옥외집회가 무조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. 시간대가 불명확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절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”이라고 지적했다. <br /> <br /> <br /> 그는 19대 국회부터 집회 시위 시간제한을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,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면서 “이는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며 입법적 조치라는 국회의 기본 책무를 유기한 것”이라고 지적했다. <br /> <br /> 윤 원내대표는 “법 집행력이 약화된 현장의 모습은 더욱 참담하다”며 “지난 정권에서 시위를 진압한 경찰에 책임을 묻는 등 불법 시위를 방관하게 하는 것이 관행화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종이호랑이가 됐다”고 꼬집었다. <br /> <br /> 이어 “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했듯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”라고 강조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이보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64810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