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LTE보다 20배 빠른 속도", 4년 전 시작된 5G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이런 광고 문구 많이 보셨을 겁니다. <br /> <br />사실 이 속도의 4% 수준에서 실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가 거짓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제재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승은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제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5G 서비스, 현재 3천만 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죠. <br /> <br />5G 시작되면서 통신요금도 많이 올랐는데, 소비자 만족도는 크지 못했어요.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가 거짓, 과장이라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9년 4월을 전후해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 시작을 알리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"LTE보다 20배 빠르다", "최고 속도가 20Gbps다" "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가능하다"고 광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'20Gbps'는 5G 기술상 목표로 이동통신사들은 이 속도에 근접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도 사용하지 않았고, 단말기도 출시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걸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광고한 건 거짓 과장광고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광고 기간 세 회사의 5G 실제 속도는 0.8Gbps, 20Gbps의 4%로, 25배 과장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세 회사는 또 자사의 최고 속도가 2Gbps대라고 광고했는데, 이것과 비교하더라도 실제 속도는 25~34% 수준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2Gbps대 속도도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가정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서비스 속도가 1등이라고 홍보한 것도 부당 비교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,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사건 관련해 부과한 373억 원에 이어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통신 기술세대 전환 때마다 반복돼온 부당광고 관행을 끊고, 공공재인 전파를 다루는 사업자들이 품질 기반 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일부 이동통신사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SK텔레콤은 통신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했는데도 법 위반으로 판단해 매우 아쉽다며,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KT와 LG유플러스는 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52413032093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