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의 가상자산 연결 계좌에 입금된 돈이 대선 자금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현금으로 인출된 흐름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김 의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네 차례, 가상자산 거래소 등 네 곳을 압수수색 해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이 매매한 가상화폐는 알려진 것만 마흔 개가 넘는데, 거래 기간이 길고 형태도 복잡해 분석에 시간이 걸립니다. <br /> <br />60억 원 넘게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과 30억 원대 손실을 본 클레이페이 토큰의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 규명이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클레이페이는 투자 배경이 석연치 않아서 자금세탁 의혹까지 불거졌는데, 발행사가 자취를 감춘 상태라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별도로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, 코인 거래소와 연결된 김 의원의 은행 계좌에 2억5천만 원이 예치됐고 대선 자금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, 검찰은 이 돈을 은행 계좌에서 실제로 인출해 사용한 돈의 흐름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 여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위믹스가 증권으로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데 법원이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한 전례가 없고, 테라·루나 사건에서도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은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자본시장법이 아니더라도 김 의원의 코인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가 활용됐을 경우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김 의원은 22일 만난 YTN 기자에게 내부자 정보 취득 의혹은 첫 입장문에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, 공개된 내역을 봐도 알 수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은 자신이 지금 말을 하면 이슈가 증폭된다면서 상황이 톤 다운될 때 정식 인터뷰를 통해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영상편집 : 서영미<br />그래픽: 이상미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2420444421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