숙박업소에서 '몰카' 30대 징역 8년…100여명 피해<br /><br />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로 숙박업소 투숙객 1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해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1∼2월 서울과 인천, 부산 등 숙박업소 10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인터넷 공유기에 카메라를 숨겨 객실 내 TV 선반 등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공유기 #몰래카메라 #숙박업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