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전세사기 특별법' 국회 국토위 통과...내일 본회의서 처리 / YTN

2023-05-24 2 Dailymotion

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(24일)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, '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'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법안에는 야당이 요구해 온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,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매나 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이자 없이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와 공매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수료 비용의 70%를 공공이 부담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기존에 계획한 4억 5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확대됐고, 전세사기 사건이 접수된 피해자 외에 '무자본 갭 투기'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와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 특별법은 내일(25일)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2422091775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