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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출입 룸카페, 투명창 갖추고 가림막 없애야

2023-05-25 1 Dailymotion

청소년 출입 룸카페, 투명창 갖추고 가림막 없애야<br /><br />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룸카페의 기준을 마련하고, 오늘(25일)부터 시행에 돌입했습니다.<br /><br />청소년들이 출입 가능한 룸카페는 벽면과 출입문이 1.3m 이상 높이부터 투명해야 하고, 별도의 가림막과 잠금장치도 없어야 합니다.<br /><br />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 위반 1회당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안채린 기자 (chaerin163@yna.co.kr)<br /><br />#여성가족부 #청소년출입_룸카페 #투명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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