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전세사기 피해자들 몇 달째 발만 동동 굴렀는데요. <br> <br>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> <br>이민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[김진표 / 국회의장] <br>"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" <br> <br>여야가 5차례 협상한 끝에 마련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발표 후 약 한 달 만입니다. <br> <br>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, 경·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><br>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. <br> <br>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.<br> <br>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그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줍니다. <br><br>최우선 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은행이나 선순위 권리자보다 세입자가 먼저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데 서울은 5500만원, 인천 미추홀구 등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 원 수준입니다. <br> <br>피해자들이 요구해온 '선 구제 후 회수' 안은 결국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안상미 /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(지난 23일)] <br>"지금 특별법이 하는 이야기는 '그래 너네 전세피해자야 그런데 너희가 다 갚아 온전히 너희 책임이야'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왜 우리 책임입니까." <br> <br>최우선변제금 규모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1~2%대로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 <br> <br>특별법은 다음달 1일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으로,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차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.<br><br>영상편집 : 이락균 <br>영상편집 : 김지향<br /><br /><br />이민준 기자 2minju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