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‘김남국 방지법’이 통과됐습니다.<br> <br>이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도 공개됩니다. <br> <br>그런데, 김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. <br> <br>탈당한 이후에 친정인 민주당 의원들 법안에 공동발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유주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[김진표 / 국회의장] <br>"재석 268인 중 찬성 268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> <br>이른바 '김남국 방지법'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><br>김남국 방지법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과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><br>21대 현역 의원은 2020년 5월 임기개시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현황을 다음 달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합니다.<br><br>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, 소속 상임위인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<br> <br>김 의원은 지난 14일 탈당 뒤 열흘 넘게 국회 회의에 불참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경기 안산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봤습니다. <br> <br>[김남국 의원 지역사무실 관계자(음성변조)] <br>"의원님이요? 안 계시는데 지금. 저 이렇게 지금 혼자 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[지역구 상인(음성변조)] <br>"여기는 아예 지금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. (지역에서 활동한다는 얘기가 있길래) 근데 아마 헛수고하실 거예요." <br> <br>김 의원은 탈당 후 지난 10여 일간 판검사를 견제하는 '법 왜곡죄' 등 민주당 의원과 함께 법안 10개를 공동발의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한효준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김지균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