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죠. <br /> <br />경찰관 성 비위는 1주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는데, 징계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만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직 순경이 중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까지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[미성년자 의제 강간 피의자 : (왜 성 착취물 요구하셨어요?)….] <br /> <br />또,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경장까지, 경찰의 성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성범죄와 성희롱, 성매매를 포함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지난 2018년 48명에서 지난해 7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 내부의 대처는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 성폭력을 저지르면 무조건 '해임'이나 '파면'하도록 징계 수위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4년 만에, 부처들의 징계 수위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징계 하한을 다시 '정직'으로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에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성 비위가 발생하면 더 엄격히 징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무색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, 행정 규칙에 명시된 성 비위 징계 기준이 허울뿐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직원을 무릎에 앉히고 성추행하거나 불법 촬영을 한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, 이들은 관련 규칙대로라면 해임됐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렇듯 최근 3년 동안, 경찰관 성 비위 사건에서 징계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징계 하한을 다시 높이고, 징계 기준도 더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이윤호 /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: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서 330여 개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지 않도록 크게 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은 얼마든지 경찰청에서 해볼 수 있는 거죠.] <br /> <br />경찰청은 성 비위 특별경보를 발령해 실태를 점검하고,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만큼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서 성 비위를 확실히 퇴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영상편집 : 김민경<br />그래픽 : 황현정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2605353574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