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매·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어제(25일)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'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'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, 반대 5명,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 문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법 적용 요건은 당초 정부·여당 안보다 완화돼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고,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앴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전세사기 피해자 외에 '무자본 갭투기'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,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, 여야는 법 시행 뒤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윤학 (yhah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2608034955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