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한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서도 남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커진 건데, 모두 승소할 경우 받게 될 보험금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4년 8월 23일 새벽,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한 승합차가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납니다. <br /> <br />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만삭의 캄보디아 출신 20대 아내가 숨졌지만, 운전자였던 남편 A 씨는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 교통사고처럼 보이던 이 사건은 아내 앞으로 들어둔 보험계약만 30여 건, 사망 보험금 규모만 95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계획적 범행이란 의심을 샀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검찰은 살인 혐의 등으로 A 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은 무죄, 2심은 무기징역으로 법원 판단은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무죄였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상당 부분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아내와의 불화가 없었고 임신한 태아까지 같이 숨지게 할 만큼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무죄가 확정된 A 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도 대부분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최근 여러 보험금 청구 소송 가운데 A 씨의 손을 들어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, <br /> <br />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확정된 판결이 나온 만큼 새로운 사실관계나 쟁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다른 보험금 소송에서도 A 씨가 승소할 가능성은 커졌다는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변호사 : (보험금 청구 소송이 여러 개라 하더라도) 사고 원인과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기타 나머지 사건들에서도 존중돼서 그 내용대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.] <br /> <br />다른 보험금 소송 하급심 재판부도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고려할 것으로 보여, 최종 지급될 보험금 규모는 법정 지연이자까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2618190444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