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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해 2시간 전 조사받고 귀가..."접근금지 못해" 이유는? / YTN

2023-05-26 122 Dailymotion

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는 살해 2시간 전 교제 폭력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그대로 풀려난 뒤 끔찍한 보복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연인 사이 폭력 사건은 신고가 들어와도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만큼,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피해 여성은 살해당하기 두 시간 전, 동거하던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 씨는 지구대에 가서 조사까지 받았지만, 곧 귀가 조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의 경찰 신고가 이번이 처음이라 경찰이 A 씨의 긴급체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는 경찰의 스마트워치 지급과 임시숙소 제공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한 지 2시간 뒤 보복을 위해 찾아온 A 씨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A 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못 내린 이유가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 처벌법이나 가정폭력 처벌법은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해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른바 '데이트 폭력'으로 불리는 연인 사이의 폭력 사건은 별도 처벌법이 없어서 신고가 들어와도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겁니다. <br /> <br />현재 연인 관계일 경우 범죄 심각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, 관련 신고 건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데이트폭력 범죄 신고는 지난 2020년 1만9천여 건에서 이듬해 5만7천여 건으로 1년 사이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데이트 폭력 범죄도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7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, 1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황보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영상편집: 강은지<br />그래픽: 김효진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2622585499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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