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응시자 6백여 명의 답안지가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되는 일이 일어나 피해자들이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다른 국가시험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는데, <br /> <br />무엇이 쟁점이었는지 홍민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2020년 12월. <br /> <br />서울의 한 여고에서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중 종료종이 2분 일찍 울렸습니다. <br /> <br />종이 잘못 울렸다는 걸 안 감독관들이 황급히 시험지를 다시 돌려줬지만, 수험생들은 갑자기 일어난 혼란으로 문제를 풀지 못했다며 방송 담당 교사와 서울시,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수능 시험 관리는 국가 행정과 관련된 일이고, 공무원인 교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진다며,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교육공무원을 뽑는 시험인 '임용고시'에서도 수험생들과 국가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, 확진자는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한 교육 당국 지침이 부당하다며 수험생 40여 명이 소송을 낸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응시하지 못하게 한 건 과도하다며, 역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뿐만 아니라 수능 시험에서 반입 가능한 시계를 잘못 설명하거나, 시험을 늦게 시작하는 등 감독관의 실수에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배상법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을 어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, 여기에는 인권 존중, 객관적 주의 의무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준칙을 어긴 경우도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수능 '세계지리' 과목 출제 오류로 빚어진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 오류가 확인된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적극적으로 구제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변호사 : 사후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권리 구제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면 손해 범위를 원래 예정한 것보다는 낮게 (정할 수 있습니다.)] <br /> <br />이번 답안지 파쇄 사태에 대해선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의 과실이나 위법이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, 피해자들이 소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영상편집 : 문지환<br />그래픽 : 강민수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2705420930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