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 내시경 사진을 단톡방에…의사 1심 벌금형<br /><br />환자들의 내시경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올린 의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부주의한 유출이었지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"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환자 105명의 내시경 사진·이름·나이 등 개인정보가 나온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채팅방에 올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서울중앙지법 #개인정보보호법 #의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