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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개월 영아 학대치사' 친부 2심도 징역 10년

2023-05-27 2 Dailymotion

'2개월 영아 학대치사' 친부 2심도 징역 10년<br /><br />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늑골 29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수원고법은 아동학대치사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친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21년 12월부터 두달간 아들 C군의 몸을 마구 흔들어 골절상을 가하고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국과수는 "골절이 오랜 학대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며, 누가 보더라도 강하게 흔들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증상"이라는 소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아동학대 #늑골 #항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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