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퇴직연금 위반' 삼성생명, 과태료 3,780만원<br /><br />삼성생명이 퇴직연금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3,78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.<br /><br />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퇴직연금 재정 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렸습니다.<br /><br />또 직원 1명에 대한 주의 징계와 자율 처리 필요 사항 1건도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 검증 결과,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 보다 적은 경우, 근로자 과반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거나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내용 58건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김주영 기자 (ju0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