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비행기가 착륙을 앞두고 200m 상공에서 비상문이 열리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문을 연 3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'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'는 진술을 확보하고,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김근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구경북취재본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어제 체포 직후 피의자 33살 이 모 씨는 호흡곤란 등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진술을 거부했었는데 이후 조사에 응해 경찰이 첫 진술을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씨는 최근 실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, 비행기가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비상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이 씨는 문을 열고 실제로 내리려고까지 했지만 주변 승객과 승무원들의 제지로 실패한 거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오늘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씨는 어제(26일) 낮 12시 반쯤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잡아당겨 연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비행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 6명 등 모두 200명이 타고 있었고, 이 가운데 9명이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현재는 모두 퇴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말 아찔한 사고였는데,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 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 <br /> <br />항공보안법은 비행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목적으로 출입문이나 탈출구, 기기를 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벌금형이 없어서 혐의가 확정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또, 배상 등 민사 부분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따를 거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물론, 항공기가 상당 기간 운항하지 못하게 된 만큼 항공사의 손해배상 역시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과 기장 등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, 호흡곤란을 호소했던 소년체전 참가 학생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감독관 4명을 대구공항에 보내 사고 상황을 점검하고, 승무원들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근우 (gnukim052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52714071503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