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I 활용 나서는 법조계…위법 논란은 숙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률GPT는 자문이 필요한 시민뿐만 아니라 직접 송사를 다루는 법률가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내 대형 로펌들도 활용 가이드라인을 하나둘 마련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다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백, 수천만 건에 달하는 판결 속 꼭 필요한 판례를 찾아내는 것, 법률가들에게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.<br /><br />이를 도와줄 도구로 최근 급부상한 것이 인공지능입니다.<br /><br />광장이나 태평양 등 국내 대형 로펌들은 작년 말쯤부터 챗GPT 관련 가이드라인을 직접 마련해 해외 판례 검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화우는 기업에 자문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입법 정보를 한 데 모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최근 업무제휴를 맺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보안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은 데다, 사안이 복잡할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.<br /><br /> "고객의 정보가 들어가선 안 되고…(다만 향후에는) 법원에 들어가는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계약조항 포맷을 만드는 것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"<br /><br />이런 신기술 활용이 현행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수많은 판결문을 분석해 데이터를 쌓은 AI를 이용해 소송 결과를 예측하는 서비스를 일부 스타트업이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승소율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광고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고, 국민에게 되레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"승소율이나 형량 예측은 변호사 고유의 법률 사무로 보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…위법성에 대해 저희가 대응을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…"<br /><br />플랫폼에 이어 인공지능까지 품에 안은 리걸테크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법조계에선 이를 따라가거나 견제하려는 분위기가 함께 감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법률GPT #인공지능 #대형로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