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보복 살해’ 피의자 김 모 씨, 잠시 뒤 구속심사 <br />김 씨 "피해자에 죄송…범행 계획하고 싶지 않아" <br />형량 더 무거운 ’보복살인’ 혐의 적용 <br />사귀던 여성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<br /><br /> <br />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피의자 김 모 씨는 취재진에게 "죄송하다"며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임형준 기자! <br /> <br />이제 곧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피의자인 30대 남성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조금 뒤인 오늘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조금 전 법원에 도착했는데, 앞서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 모 씨 / 피의자 : (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?) 정말 죄송합니다. (피해자랑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?) 평생 죄짓고 살겠습니다.] <br /> <br />김 씨의 구속영장에는 보복살인 혐의가 적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김 씨가 여성이 교제 폭력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그제(26일) 아침 7시 20분쯤 서울 시흥동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헤어진 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요, <br /> <br />김 씨는 범행이 벌어지기 불과 2시간 전 피해 여성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신고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복살인은 법원에서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돼,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심문 내용을 토대로 오늘 오후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또, 조만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피의자 김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 초기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찰은 범행이 벌어진 그제 새벽 6시쯤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 김 씨를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스토킹 처벌법이나 가정폭력 처벌법은 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형준 (chopinlhj0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2815061114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