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여객기 비상 탈출문을 열어서 체포됐던 30대 남성이 오늘 영상 심사 1시간 만에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뒤늦게 후회한다고 밝혔지만, 사고를 겪은 승객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 체육대회에 참가했던 일부 학생들은 비행기 대신 배를 타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.<br> <br>공국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에 들어섭니다. <br> <br>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비행기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연 33살 이 모씨입니다. <br> <br>2백 미터 상공에서 승객 195명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, 9명은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[이모 씨 / 피의자] <br>(한마디만 해주세요. 뛰어내릴 생각이 있었습니까?)<br>"빨리,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." <br> <br>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이모 씨 / 피의자] <br>(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?) <br>"죄송합니다." <br> <br>법원은 영장심사 1시간 여 만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<br> <br>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. <br><br>현행법 상 항공기 안에서 출입문, 탈출구, 기기 등을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><br>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당시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피해 상황도 계속 조사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당시 사고 항공기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선수단 학생 48명과 지도자 17명 등이 타고 있었습니다.<br><br>이중 학생 5명은 항공기 탑승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항공기 대신 배편으로 제주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[제주교육청 관계자] <br>비행기를 다시 탄다는 것에 대해 불안감들이 많이 있어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배편 이용하는 방법을… <br> <br>제주 교육청은 항공기에 탑승한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건영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br /><br /><br />공국진 기자 kh247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