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짜 임차인과 전세계약 맺고 사기대출…60대 실형<br /><br />전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받아 챙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허위로 임차인을 구해 전세 계약을 맺고, 임차인이 청년 전월세 대출로 받은 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 사회에 미친 폐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