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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확진 학생 격리의무 폐지…학교도 일상회복

2023-05-29 1 Dailymotion

코로나19 확진 학생 격리의무 폐지…학교도 일상회복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치원과 초·중·고등학교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상황으로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.<br /><br />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, 5일간의 등교 중지가 권고됩니다.<br /><br />소독이나 환기 등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할 예정입니다. 정래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 확진 학생은 앞으로 '7일간의 격리 의무' 대신에 '5일간 등교 중지'가 권고됩니다.<br /><br />등교 중지가 의무는 아니지만, 감염병 재확산을 막으려는 조치인 만큼 이 기간에도 출석한 걸로 인정합니다.<br /><br />소독과 환기는 따로 주기를 정해두지 않는 것으로 유연화했고, 자가진단 앱은 사용을 중단합니다.<br /><br />시험 기간에는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을 보지만, 방역당국의 '외출 승인'은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다만 교실에서 합창 수업을 하거나, 체육관 관중석에서 학생들이 응원을 하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는 유지합니다.<br /><br /> "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독이나 환기 부분은 유지하되 확진자에 대한 등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폭 완화했습니다."<br /><br />교육부는 교내에서 정수기 사용이나 양치 등을 제한하는 과도한 방역 조치를 금지했습니다.<br /><br />변경된 방역지침은 정부의 '온전한 일상 회복' 기점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코로나19 #일상회복 #학교방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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