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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반복된 부재중 전화, 스토킹으로 봐야”

2023-05-29 1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받지 않는 데도 계속 걸려오는 전화 스토킹일까요? 아닐까요? <br> <br>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었는데요.<br> <br>대법원이 “스토킹에 해당한다”고 정리했습니다.<br> <br>상대에게 얼마든지 불안과 공포감을 줄 수 있다고 본 겁니다.<br> <br>성혜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40대 연인에게 사업자금 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 남성 A씨. <br> <br>여성이 거절하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. <br><br>"며칠째 찾고 있다", "내일도 오겠다"고 하더니 여성의 어머니 집과 차량 사진까지 찍어 보냈고, 여성은 결국 A 씨 번호를 차단했습니다. <br><br>그러자 A 씨는 다른 사람의 전화로, 또는 발신자 번호가 안 뜨게 하는 방식으로 한 달에 걸쳐 29차례나 전화를 걸었습니다. <br> <br>피해자가 처음 한 번만 전화를 받았고, 28번은 부재중 전화가 찍혔습니다. <br><br>"죽어봐야 저승을 안다"거나 "찾는 순간 너는 끝"이라는 섬뜩한 문자도 남겼습니다. <br> <br>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 행동을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지만,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> <br>문자는 스토킹이 맞지만,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.<br><br>단순히 벨이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로 표시된 건 말이나 음향의 도달이 아니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겁니다.<br> <br>하지만, 오늘 대법원은 반복된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. <br><br>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전화 벨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로 불안감을 줬다면 '스토킹'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.<br> <br>[정은영 / 대법원 공보연구관] <br>"반복적인 부재중 전화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최초로 판단하였습니다." <br><br>대법원 판결로 향후 하급심에서도 스토킹 인정 범위가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br /><br /><br />성혜란 기자 saint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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