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당국이 이번 무더기 주가조작 사태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, CFD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개인 전문 투자자 지정 절차가 강화됐고, CFD 같은 장외 파생상품 거래 요건도 까다로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김주현 / 금융위원회 위원장(지난 23일) : CFD나 장외파생상품 같은 더 위험한 거, 이거는 기존의 전문투자자보다도 플러스 알파의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이라든가….] <br /> <br />[이복현 / 금융감독원장(지난 23일) : 검찰과 금융 당국이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거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주가 조작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다짐했던 금융당국. <br /> <br />차액결제거래, CFD에 대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금융 투자를 할 때 설명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 전문 투자자 지정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투자자 스스로 전문 투자자가 어떤 의미인지, 위험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대면으로 신청하도록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증권사들에 개인 전문 투자자들의 자격 요건을 2년마다 확인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와 행정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또 개인 전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장외 파생 상품 거래와 관련해 별도의 요건을 신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해 충분한 투자 경험이 없는 경우 투자 자체를 못하도록 제한한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소영 /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: 충분한 투자경험이 있는 투자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개인 전문 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오는 8월까지 시장에서 CFD 실제 투자자 유형과 종목별 잔고 등을 정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증권사 정보 공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현행 CFD 최소 증거금률인 40% 규제를 상시화하고,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무분별한 영업 확장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금융당국은 앞으로 최소 3개월간 개인 전문투자자들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 시스템 체계가 보완된 증권사부터 거래를 재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엄윤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희정 <br />그래픽 : 강민수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52922310823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