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의원이 집중 투자했던 위믹스 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 행위도 처벌할 수 있지만, 그간 법원에서 코인을 증권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는 건 걸림돌입니다. <br /> <br />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검찰은 '테라·루나' 발행사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,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 코인이 증권의 성격을 띤다고 판단한 건데, <br /> <br />주식회사가 증권을 발행하듯, 발행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루나 코인을 발행한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 수사에서도, 위믹스 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발행사인 위메이드가 코인을 판매한 돈으로 다른 게임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[홍기훈 /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: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위믹스를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 돈을 비즈니스에 썼단 말이죠. 위믹스가 증권성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] <br /> <br />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인을 사고파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,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 여부는 형량을 좌우하는 열쇠가 됩니다. <br /> <br />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인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을 때보다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위믹스 코인에는 사업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,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한 판례가 없고, <br /> <br />앞서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신현성 씨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것도 검찰에겐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일한 만큼, 코인 매각 대금이 대선 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"'어떤 일'이 있었을 때 '어떤 거래 행태'를 보였는지를 파악해 혐의 유무를 살피고 있다"며, 대선 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영상편집 : 오훤슬기·문지환<br />그래픽 : 지경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3004571348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