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'상조업계 매출 1위' 과장광고 더리본에 경고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더리본이 TV와 유튜브 광고에서 '상조업계 매출 1위'라고 거짓·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더리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다수의 TV와 유튜브 광고에서 상조업계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광고했는데, 매출 내용을 뜯어보면 상조업과 무관한 뷔페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공정위는 회계상 총매출액 규모가 상조업체 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 있지만, 광고물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면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거짓·과장 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김종력기자 raul7@yna.co.kr<br /><br />#공정거래위원회 #상조업체 #더리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