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MBC 기자 임모(42)씨와 국회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했다. 경찰이 MBC본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MBC 노조가 1시간 가량 대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. <br /> <br /> 서울경찰청 반부패·공공범죄수사대(대장 이충섭)는 30일 오전 임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하고, 국회사무처 의안과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4월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확인했다. <br /> <br /> 이번 수사는 서울 강서구의회의 김민석 구의원의 고발에 따라 시작됐다.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라고 주장하는 서모씨가 김 구의원에게 한 장관과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,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제보했는데, 김 구의원은 해당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. 김 구의원은 “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언론에 제공되는 일반적인 자료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”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. <br /> <br /> 이후 경찰은 서씨가 자료를 확보한 과정을 역추적한 끝에 임씨 등에게서 자료가 건너간 것으로 판단하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. <br /> <br />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“전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언론 탄압”이라며 반발했다. 서울 상암동 MBC 본사에서는 임씨의 현 근무처인 경제팀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경찰과 MBC 노조 조합원 10여 명이 1층 로비에서 약 한 시간 가량 대치했다. 이호찬 MBC 노조위원장은 “이 정도 사안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사례가 없다”며 “부당한 과잉 수사”라고 주장했다. 경찰은 “판사가 발부한 정당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”이라고 맞대응했다. <br /> <br /> 대치 상황은 MBC 사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66431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