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. <br /> <br />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“한 위원장은 중대한 범법 혐의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를 드러냈다”며 “한덕수 국무총리 면직 결재를 거쳐 윤 대통령이 오늘 최종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”고 말했다. <br /> <br /> <br /> 정부는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’(방통위법)에 따라 면직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.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송부했으며,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윤 대통령이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.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7월 말까지다. <br /> <br />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하며 입장문을 통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한 위원장의 검찰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근거해 법령 위반 혐의를 조목조목 제시했다. <br /><br />대통령실은 “한 위원장은 방통위 실무자로부터 TV조선 재승인 심사 결과상 문제없다는 보고를 받자 '미치겠네, 시끄러워지겠네, 욕을 좀 먹겠네’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”며 “방통위 담당 국·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 및 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”고 밝혔다. <br /> <br />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66380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