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전세사기 위험성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만든 앱이 내일 공개됩니다.<br> <br>이미 나온 것을 고친 두번째 버전입니다.<br> <br> 과연 전세사기를 막아줄 수 있을지 안건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내놓은 안심전세앱의 첫 번째 버전입니다. <br> <br>수도권의 빌라와 다세대 주택 정보만 공개돼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[이모 씨 / 20대 직장인] <br>"제가 가려고 했던 게 사실 신축 오피스텔이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(지금 앱에서) 시세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." <br> <br>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의 정보는 세입자가 집주인을 직접 만나야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습니다. <br> <br>이런 점을 개선한 두 번째 버전이 내일 정오 공개됩니다. <br><br>기존 앱은 수도권의 빌라 168만 호 시세만 볼 수 있었지만 <br> <br>새 버전에선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까지 기존보다 7배 늘어난 전국 1252만 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거래된 적 없어 보증금이 비싼지 알 수 없던 신축 건물도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해 산정한 준공 1개월 전후의 시세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.<br><br>전세 계약 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알림톡을 보내 보증사고 이력과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집주인이 동의하면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. <br> <br>정보 공개를 통해 안전하다고 평가된 집주인에게는 세입자가 볼 수 있도록 '안심임대인' 인증서를 발급합니다.<br> <br>[이은형 /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] <br>"임대인이 (공개에) 동의할 수 없다면 임차인 입장에선 한번 의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. 조금 더 의심스러운 임대 매물이 되는 거죠." <br> <br>악성 임대인 명단은 오는 9월 법이 개정되면 이르면 연말에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김태균<br /><br /><br />안건우 기자 srv1954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