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착륙을 앞둔 비행기 비상문을 연 혐의로 구속된 33살 A 씨에 대해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다음 달 2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A 씨의 범행으로 탑승객 일부가 과호흡을 호소했고, 비행기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고 200m 상공을 날던 비행기 비상문을 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근우 (gnukim05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53023172306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