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, 성범죄로 징역 7년<br /><br />전자발찌를 훼손하고 17일간 도주했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이 10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15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·청소년·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마씨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 출소했으며, 지난 2019년 또다시 10대를 2차례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했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#성범죄 #전자발찌 #도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