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(거부권)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 제정안은 어제(30일)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, 재적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, 반대 107명,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될 수 없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데, 현 정부 들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폐기된 건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3109013526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