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이재명 형수욕설' 틀고 집회…친문단체 2심 감형<br /><br />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을 틀고 집회를 열었던 친문 성향 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단체는 대선을 앞두고 서울·광주 등에서 집회를 열면서 이 대표의 형수 욕설 음성을 틀어 이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(hwa@yna.co.kr)<br /><br />#공직선거법 #집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