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 스쿨존 사망 운전자 징역 7년…유족 "참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해 운전하다 9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운전자가 도주한 혐의는 무죄라고 봤는데요.<br /><br />엄벌을 원했던 유족은 참담하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2월 강남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.<br /><br />30대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.128%로 만취 상태였습니다.<br /><br />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도 했던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가 있는데도 부주의하게 운전한 A씨에 대해 "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A씨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쟁점은 도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스스로 사고 현장에 돌아왔고 체포되기 전까지 현장을 떠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"며 "도주 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유족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 판단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 소송 재판 형량이 이루는 목표가 재발 방지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이번 형량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"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"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스쿨존 #음주운전 #위험운전치사 #도주치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