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난해 말서울 강남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.<br> <br> 당시 45초 만에 돌아온 운전자에 대해 뺑소니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죠.<br> <br> 오늘 1심 재판부가 죄질은 나쁘지만, 뺑소니는 아니라는 판결을 냈습니다.<br><br>운전자에겐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김정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12월, 서울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9살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.<br><br>사고를 낸 30대 운전자는 곧바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가, 20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에 차를 세운 뒤에야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운전자에 대해 뺑소니 혐의를 추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, 1심 법원은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"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"면서도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><br>사고 직후현장에서 불과 20m 거리의 자기 집 주차장으로 이동했고, 사고 발생 45초 만에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도주 의사는 없다고 본 겁니다. <br><br>재판부는 피고인이 혈액암 투병 중이고, 초범이며, 재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유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[피해 아동 아버지] <br>"음주운전자가 혈액암이라,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. (음주운전은) 살인 흉기를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참작이라니…" <br><br>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일명 '민식이법'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, 확정 판결이 난 스쿨존 음주사고 31건 가운데 실형 선고 비율은 13%에 불과합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김문영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